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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536022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2016년경부터 원고의 배우자인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C과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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