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7.20 2018가단5089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2016년경부터 원고의 배우자인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C과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