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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26 2012고정5130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중국으로 수출하였던 의류의 반품 문제 등과 관련하여 중국인 여자친구 C(C)와 함께 2012. 9. 14. 인천공항을 통하여 중국 베이징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은 그 기회를 이용하여 출국 전 인천공항에 있는 롯데면세점에서 C 명의로 남자용 로렉스 금장 손목시계 1개를 미화 24,728불에 구입한 후 중국 베이징으로 휴대 반출하였다.

피고인은 중국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위 손목시계에 대하여 휴대 수입시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내지 아니하기 위하여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9. 19. 00:10경 중국 베이징으로부터 인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면서, 그 시계를 오래 전부터 착용해오던 것처럼 손목에 착용하고, 세관신고서에는 위 손목시계의 휴대 수입 사실이 없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고 같은 날 00:30경 인천공항 세관 입국검사장에서 이를 세관검사직원에게 제출하였으며, 세관직원의 휴대품 검사과정에서도 그 시계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두 달 전에 중국에서 구매함 물품이라고 거짓으로 답변하였다가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약 4,200만 원 상당의 남자용 로렉스 금장 손목시계 1개에 대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밀수 혐의자 고발 의뢰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대한민국 세관신고서, 출입국 내역, 면세점 구매 내역, 체크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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