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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8537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 E, F]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로서,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 수출입하려면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하거나 수입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필리핀 환치기 조직원인 G 등의 부탁을 받고 G 등이 제공한 금원을 외화로 환전하여 필리핀으로 반출해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3.경 2억 5,000만원, 2018. 1. 17.경 2억 5,000만원 상당의 외화를 세관에 신고없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리핀으로 휴대 수출하고, 2018. 5. 31.경 2억 5,000만원 상당의 외화를 ‘여행경비’로 허위신고하고 인천공항을 통해 필리핀으로 휴대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신고 없이 또는 허위신고하고 외화를 휴대하여 반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로서,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 수출입하려면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하거나 수입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필리핀 환치기 조직원인 G 등의 부탁을 받고 G 등이 제공한 금원을 외화로 환전하여 필리핀으로 반출해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7.경 3억원 상당의 외화를 세관에 신고 없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리핀으로 휴대 수출하고, 2018. 3. 15.경 4억 6,000만원 상당의 외화를 ‘여행경비’로 허위신고하고 인천공항을 통해 필리핀으로 휴대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신고 없이 또는 허위신고하고 외화를 휴대하여 반출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로서,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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