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6 2014고단66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17. 서울시 강남구 B빌딩 10층 사무실내에서 피해자 C에게, "외상으로 시계를 주면 그 대금을 4월 말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재판 계속 중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시계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남자용 까르띠에 사각 백금다이아 가죽 줄시계 1,000만 원 상당, 남자용 까르띠에 사각 18K 가죽 줄시계 800만 원 상당, 남자용 로렉스 금장 자동시계 650만 원 상당, 남자용 불가리 18K 가죽시계 650만 원 상당, 남자용 로렉스 금장시계 1,000만 원 상당, 까르띠에 백금 다이아 시계줄 700만 원 상당 등 합계 4,8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관련자료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