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6 2014고단66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17. 서울시 강남구 B빌딩 10층 사무실내에서 피해자 C에게, "외상으로 시계를 주면 그 대금을 4월 말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재판 계속 중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시계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남자용 까르띠에 사각 백금다이아 가죽 줄시계 1,000만 원 상당, 남자용 까르띠에 사각 18K 가죽 줄시계 800만 원 상당, 남자용 로렉스 금장 자동시계 650만 원 상당, 남자용 불가리 18K 가죽시계 650만 원 상당, 남자용 로렉스 금장시계 1,000만 원 상당, 까르띠에 백금 다이아 시계줄 700만 원 상당 등 합계 4,8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관련자료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