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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2 2019고정258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로서,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 수출입하려면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하거나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필리핀 환치기 조직원인 I 등의 부탁을 받고 I 등이 제공한 금원을 외화로 환전하여 필리핀으로 반출해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9.경 6억 원 상당의 외화를 ‘여행경비’로 허위신고하고 인천공항을 통해 필리핀으로 휴대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허위신고하고 외화를 휴대하여 반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로서,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 수출입하려면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하거나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필리핀 환치기 조직원인 I 등의 부탁을 받고 I 등이 제공한 금원을 외화로 환전하여 필리핀으로 반출해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6.경 3억 원 상당의 외화를 세관에 신고 없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리핀으로 휴대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신고 없이 외화를 휴대하여 반출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로서,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 수출입하려면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하거나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필리핀 환치기 조직원인 I 등의 부탁을 받고 I 등이 제공한 금원을 외화로 환전하여 필리핀으로 반출해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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