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 피부비뇨기과(문신) 질환으로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3급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거 정신과적 질환을 앓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이 명랑하고 쾌활한 성격으로 친구들과 활발하게 어울려 지냈으며, 2015. 12. 8.경 37사단 입영 직전에도 여자 친구와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했음에도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입영 전 친구들에게 귀가를 암시한 후, 실제로 37사단에 입영하자마자 “죽고 싶고 탈영하고 싶다. 정신적으로 고통이 너무 심해서 사람 손길도 무섭고 곁에 있는 동기들도 다 무섭다. 군생활 못하겠으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싶다.”며 정신과 증상을 가장하여 귀가되었다.
피고인은 귀가 후 정신과 진료 시 “적응을 못하고 못 어울린다고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며 군에서 부적응으로 귀가시킨 것처럼 진술하여 진료를 받아 병무용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2016. 11. 16.경 경기 의정부시 전좌로 76에 있는 경기북부병무지청의 재신체검사에서, 신경정신과 질환(주요우울장애 등) 사유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으로 병역을 감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수사보고(피내사자 운영 퓨전레스토랑 탐분 결과), 피내사자 운영 퓨전레스토랑 관련 사진자료 수사보고(피내자자의 페이스북 대화내용 분석결과), 피내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