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등과 가슴 부분에 문신을 시술하기 시작하여 2011. 12. 26.경 징병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자 징병관에게 몸에 문신이 있어도 현역병으로 입영이 가능한지 문의하는 등 1급 판정에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으며, 징병검사 이전부터 인터넷을 통해 문신이 있으면 신체등급 판정에 영향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월~2월경 양쪽 팔에, 2013. 봄경 양쪽 허벅지에서 발목까지 수회에 걸쳐 문신을 추가 시술하였고, 2013. 7. 30. 102보충대 입영 후 정신과 질환 및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사유로 귀가조치를 받은 뒤 2013. 11. 1.경 전북지방병무청 귀가자 신체검사결과 고도 문신의 사유로 신체등급 4급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감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병적조회서, 신체검사 조회서, 정밀 신체검사 판정서, 지방 신체등위 판정 심의위원회 심의서, 징병검사의사 소견서, 피의자 문신 사진, 병사용 진단서, 외래진료기록,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미니홈피 사진 캡쳐본, 질병 심신장애 발생경위서, 졸업생 명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