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11.28 2013고단15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추거나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5. 6. 7.경 2급 판정을 받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2010. 2.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멀미약인 ‘키미테’를 손에 발라 눈에 묻혀 동공이 확대된 상태로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우안 동공부동’ 병명으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다음, 대구 동구 동내동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위 병사용 진단서와 함께 병역처분 변경원을 제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0. 5. 4.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공이 확대된 상태로 검사를 받아 왼쪽 눈의 동공운동 장애로 4급 판정을 받음으로써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법위반자 일자별 조사내용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1. 신체검사조회서
1. 병역처분변경원
1. 재학생입영원
1. 병적기록표 사본
1. 조사보고(멀미예방 치료제 ‘키미테’의 부작용 정리)
1. 의무기록 요약
1. D병원 의무기록, E병원 의무기록
1. 징병전담의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