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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2 2013노2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각 벌금 7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에게 피해자를 끌어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고 끌어당기고 피고인 B, C은 양쪽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어냄으로써 피해자는 바닥에 넘어지고 주차된 차량에 부딪히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점, ② 피고인 B, C도 경찰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자신들은 양쪽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끌고 가려다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목격자인 I, J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C에게 피해자를 끌어내라고 지시를 하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자 피고인 B과 C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붙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주차된 차량에 부딪히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④ 목격자인 K도 ‘두 사람은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고 나머지 한 사람은 허리띠를 잡고 강제로 끌어내고 있었고 누군가가 밖으로 끌어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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