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9.09 2020고단467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1. 30. 23:47경 구미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이 그곳 업주인 F가 자신을 손님으로 대접해주지 않는다며 시비를 걸고, 손님으로 있던 피고인들에게도 반말을 하는 등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나 주점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피고인들이 함께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져있는 피해자를 피고인 B이 1회 발로 차고, 피고인 A가 2회 발로 차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려 바닥에 눕히는 등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고소인 제출 피해부위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