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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7 2013고정62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6. 15. 08:40경 부산 북구 D아파트 204동 606호 피고인들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 E(여, 63세)으로부터 피고인들의 집에서 소변 냄새가 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차고 주먹과 슬리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바닥에 피해자의 머리가 부딪치게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며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과 슬리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머리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법정진술

1. 사진, 피의자 E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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