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6. 09:30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중산마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안곡초등학교 방향에서 중산 2단지 방면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인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해태쇼핑 방향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 D(55세)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대퇴골경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중교통 운전사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등 위법성이 중하고 이 사건으로 인한 치상의 정도도 중한 편이다.
한편 사고경위와 부위에 의하면 피해자도 보행자신호일 때 자전거를 탄채 그대로 진행하는 등 사고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손해의 상당부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