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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6 2017고정1774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공 근로 일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C( 만 56세, 여 )와는 얼굴만 아는 정도의 지인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10. 5. 16:00 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마트 ’에서 업주인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빌려 준 돈 100만원을 주지 않으면 너를 구치소에 집어넣겠다.

가게를 엎어 버리고 불을 질러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라고 피해자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00 경 같은 장소인 ‘E 마트 ’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돈을 달라고 하면서 약 2시간 가량 불을 지르겠다며 소란을 피우고 소리를 질러 손님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행범인 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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