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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5.26 2016고단48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9. 5. 같은 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11.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7. 20. 안동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 14. 18:00 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36세) 이 운영하는 미용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키스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여, 36세 )를 추행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을 미용실 출입문 밖으로 나가도록 하자, 문 앞에 서서 “ 씨 발 년 아” 라는 등 계속해서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문을 발로 걷어차고, 주머니에서 소주병을 꺼내

술을 마시고 술병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 분간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출소 일자 및 전력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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