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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30 2014고단9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대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차량에 탑승한 채 하차요구를 거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동행하여 귀가하던 중, 2014. 1. 9. 18:30경 대구 달서구 C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조수석에 앉아 있는 성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뽑아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머리카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되는 형 : 벌금 2,000,000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를 고려함)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실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과대망상 등 증상으로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되나, 나아가 피고인에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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