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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3.09.30 2012가단10030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 B은 69,061,780원 및 그 중 33,518,250원에 대하여는 2012. 5. 19.부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6, 7, 12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피고 D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0. 4. 21. 500만 원을 대여한 것을 시작으로 2012. 3. 13. 200만 원을 대여하기까지 아래에서 기술하는 것을 포함하여 약 20회에 걸쳐 피고 B에게 돈을 대여하였는데, 역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조직한 계에 위 피고가 가입하여 수령하게 될 계급부금으로 변제받기로 한 것이 적지 않다.

나. 원고는 2011. 2. 1. 피고 B과 사이에 1,000만 원을 이자 월 50만 원에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490만 원, 같은 달

2. 7. 425만 원 등 합계 915만 원(1개월분 선이자, 사례금 35만 원 등 합계 85만 원을 공제한 금액이다)을 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1. 4. 25. 피고 B과 사이에 1,000만 원을 이자 월 50만 원에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1개월분 선이자, 사례금 50만 원 등 합계 100만 원을 공제한 900만 원을 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과 사이에 위 각 1,000만 원의 대여금을 합한 2,000만 원(이하, 제1대여금이라고 한다)을 2011. 12. 25.까지 변제받기로 약정하고,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서(갑 제1호증)를 위 피고로부터 교부받았다.

마. 원고는 2011. 5. 25. 피고 B과 사이에 3,000만 원을 이자 월 120만 원에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1개월분 선이자와 뒤에서 보게 될 위 피고가 가입한 계의 불입금 등을 공제한 25,059,000원을 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2010. 10. 20. 조직한 순번계의 8번 구좌에 가입한 위 피고가 2011.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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