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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2474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037,9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30.부터 2020. 2. 4.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0. 12. 28. 피고에게 1억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2. 12. 29.까지로 하여 대여하기로 한 사실, 원고는 2011. 1. 3. 피고에게 1개월분 선이자 3,000,000원과 대출취급 시 부대비용 2,866,556원을 공제하고 94,136,844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이자로 2011. 3. 3. 3,000,000원, 2011. 4. 4. 3,000,000원, 2011. 5. 3. 2,500,000원, 2011. 6. 4. 3,500,000원, 2011. 7. 4. 2,000,000원, 2011. 7. 6. 1,000,000원, 2011. 8. 8. 3,000,000원, 2011. 9. 3. 3,000,000원, 2011. 10. 5. 2,000,000원, 2011. 11. 19. 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예금, 할인금, 수수료, 체당금, 그 밖의 명칭에 불구하고 금전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보므로, 원고가 사전 공제한 1개월분 선이자 3,000,000원뿐만 아니라 부대비용 2,866,556원도 이자로 간주된다.

원고가 공제한 금액 5,866,556원(= 3,000,000원 2,866,556원) 중에서 피고가 실제 수령한 94,136,844원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1개월분의 이자 2,353,421원(= 94,136,844원 × 0.3 × 1/12, 원 미만 버림)은 이자에 충당되고, 이를 초과하는 3,513,135원(= 5,866,556원 - 2,353,421원)은 원본인 100,000,000원에 충당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대여원금 96,486,856원(= 100,000,000원 - 3,513,135원)과 이에 대하여 첫 번째 이자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1.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이 정한 제한이율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지급한 이자를 민법 제477조에 따라 변제충당하면 별지 변제충당 표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원금과 변제기 이후부터 민법 및 소송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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