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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04 2020고정8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28. 05:50 경 파주시 B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약 1m 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창원 지법 2010 고약 12301호 약식명령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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