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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6 2018고정2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9. 00: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D 벨 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광주 지법 09 고약 21762호 약식명령 문 사본, 광주 지법 2011 고약 16044호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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