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3.22 2012고합7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4. 21:58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용정리 267-19 앞길까지 C 승용차를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2회 이상 음주운전 등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