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3.22 2012고합7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9. 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24. 21:58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용정리 267-19 앞길까지 C 승용차를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2회 이상 음주운전 등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