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2.06 2012고합8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 21:05경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 776 앞 노상을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300m로 길지 않은 점, 최종 음주운전 전력이 5년 전인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