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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28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2. 22:42경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 소재 한금자원 앞 노상을 출발하여 같은 리 267-10 앞 노상까지 약 5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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