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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26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인바, 2013. 8. 17. 20:29경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에서부터 같은 시 진건읍 용정리 267-14번지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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