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21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2020. 4. 12. 02:0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으로부터 울산 울주군 삼남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약 37.6km 지점 삼남졸음쉼터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하나, 고속도로에서의 음주운전이고, 시설물 충격사고를 일으킨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