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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02.12 2013고정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장수군 C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하는 자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8. 21.과 같은 해

9. 25. 전북 진안군 D에서 수입산 돼지고기로 가공된 갈비가공품 2상자 10kg 을 70,000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구입한 갈비가공품을 C식당에서 조리하여 손님들에게 200g당 9,000원씩 맛갈비로 판매하면서 위 식당 내 메뉴 게시판에 “맛갈비 국내산 수입산”, “돼지고기 국내산”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현장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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