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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2940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29. 00:3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주점 앞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이전 직장동료인 일행 G에게 욕을 하다

G의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 B(54세)로부터 “왜 형들에게 욕을 하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부위를 1회 찬 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49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와 등부위를 각 1회씩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부 첨부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2장, 상해진단서 2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폭력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하는 점, 피고인 A이 술에 취하여 나이가 많은 G에게 욕설을 한 것이 원인이 되어 폭력범행이 발생한 점, 그 밖에 각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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