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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24 2014고정439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7.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전력이 6회 있고, 피고인 B는 2013. 4.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D, E, F는 상습으로 2013. 6. 26. 00:30경부터 같은 날 01:20경까지 나주시 G에 있는 “H웨딩홀” 3층에서, 그 곳 바닥에 파란색 깔판을 깔아 놓고 중앙 줄을 경계로 양쪽 바닥에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딜러가 5장씩 4패로 분배해 놓은 후 딜러 패를 제외하고 나머지 3패 중 한 쪽은 총책이 먼저 선택하고 도박꾼들로 모인 피고인들이 각자 나머지 2패 중 어느 한 패를 선택하여 도금을 건 다음 화투 5장 중 3장을 이용해 10 또는 20을 만들고 나머지 2장을 가지고 끝수를 합하여 높은 쪽이 승하는 방법으로 1회당 수십만 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및 상습성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B) 및 범죄전력, 도박의 횟수, 방법, 도박에 제공된 금원의 규모, 피고인들 및 D, E, F 사이의 관계,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단기간 내에 수회 도박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박행위의 수법과 규모,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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