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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7.19 2017고단7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3.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4.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5. 1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6. 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11. 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사기죄로 26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6. 1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1.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02:40 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세류 사거리 인근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쏘나타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이천시 중리 동에 있는 이천버스 터미널 인근까지 약 58km를 운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목적지에 도착하면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약 58km 운송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65,96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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