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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31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안에서 “E”이라는 상호로 커피숍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그곳 종업원이었던 F으로부터 피해자 G을 소개받은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2013. 10.경 결혼을 하자고 약속하는 등 마치 피해자와 결혼을 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믿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2013. 6. 4. 범행 피고인은 2013. 6.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자동차 할부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차가 있어야 오빠 집에 갈 수 있다. 200만 원을 송금해주면 곧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를 구입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자동차 할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그 돈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200만 원을 입금받았다.

2. 2013. 6. 28. 범행 피고인은 2013. 6. 28.경 경기 가평군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피해자에게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이중계약이 되었고, 대출 사기를 당했다. J 아파트로 이사를 하는데 이사비용이 필요하다. 돈이 있으면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 돈은 결혼을 하더라도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사를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사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그 돈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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