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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03 2014고단22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돈은 많지만 일가친척도 없이 혼자 살고 있고 오랫동안 외국생활을 하다

귀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우리나라 실정에 어둡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결혼을 미끼로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3. 3.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바닷가 부근 상호불상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부부처럼 같이 살면서 노후를 같이 하자”라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하고, 다음날부터 경남 김해시 D주택 가동 1007호 피고인의 아파트에서 피해자와 같은 방을 쓰면서 동거를 시작하여 아들 E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고, 언니 F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C서방이라고 부르도록 하거나, 음식을 차려주고 등산을 같이 다니는 등으로 환심을 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4. 19. 10:00경 피고인의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동래구청 앞이 상가 밀집지역이라 그곳에서 육회장사를 하면 생활비 걱정 안하고 살 수 있다. 상가를 매입할 돈을 투자하면 그 수익금을 반반씩 나누고 원금은 천천히 벌어서 갚겠다”라고 말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로 육회식당 임차계약의 계약금 명목의 돈 2,000만원을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육회 집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해야 되므로 아파트 구입비용을 투자해 주면 천천히 벌어서 갚겠다”라고 말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는 위 계좌로 H 아파트 계약금 지급 명목의 돈 5,000만원을 송금하는 등 2013. 4. 19.경부터 2013.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육회식당 인수대금 또는 아파트 매수대금 명목의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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