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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28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B에게 7,000,000원,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1.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괴산 청천에 땅을 살 것이다. 그 땅이 투자 가치가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1%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괴산 청천에 땅을 살 생각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2.경 피고인 명의의 F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7. 26.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11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0. 21.경 청주시 상당구 E 마을 진입로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I에게 “가능한대로 600만 원 정도 빌려 달라.”라고 말하고, 다음날 전화로 피해자에게 “우리 아파트 세입자가 이사를 간다고 한다. 보증금을 빼줘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원래 500만 원이면 되는데 세입자가 이사를 가면 세면대도 고치고 도배도 새로 해야 되고 집수리를 해야 하는데 3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연말에 돈이 나올 데가 있으니 2달 정도만 쓰고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거나 집수리를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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