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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14 2014고단3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5.경 SNS 메신저인 ‘카카오톡’ 채팅으로 알게 된 유부녀인 피해자 B(여, 35세)을 알게 된 후 같은 달 8.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서울시 노원구 소재 C역 인근 모텔에서 4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고, 같은 해 10. 17.경 만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은 2013. 9. 초순경 결혼식을 할 예정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처와 장인이 당신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고 나와 당신을 상대로 간통으로 형사고소를 하고 이혼 및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이를 하지 못하게 사전에 합의금 5,000만 원을 주고 막으려고 한다. 우선 당신이 1,100만 원을 주면 나머지는 내가 만들어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에게 간통 고소를 하겠다고 말하는 아내나 장인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간통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같은 달 12.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11. 13. 19:0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처가 쪽에서 합의금을 받았는데 장인이 계속해서 아는 변호사에게 민ㆍ형사 사건을 위임하였다. 내가 돈이 없어 신혼집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권리 포기 각서를 장인에게 주었으니 당신 몫인 1,500만 원을 어떻게든 마련해달라. 네 신랑이 알면 이해해주지 않을까”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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