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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5 2016가단24304
임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1997. 3. 1.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한국성서대학교에 B과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조교수를 거쳐 부교수로 승진하고, 2013. 3. 1.부터 2년마다 재임용 되어 2015. 3. 1.부터 2016. 2. 29.까지 재임용 되었다.

피고의 교육부장은 2016. 3. 4. 원고에게 임용기간 만료를 통보하고, 피고의 총장은 2016. 4. 2. 원고에게 재임용 거부를 통지하였다

(이하 ‘제1차 거부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6. 3. 31. 제1차 거부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5. 18. ① 피고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 6항에 정한 재임용 등 통지기간을 위반하고, ②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정관의 근거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총장에게 재임용 권한을 위임하고, ③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실질적인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④ C교회 담임목사 겸직을 재임용 거부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하고, ⑤ 원고로 하여금 구체적인 재임용 거부사유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제1차 거부처분을 취소하였다

(이하 ‘제1차 소청심사결정’이라 한다). 피고는 2016. 6. 8. 제1차 소청심사결정에서 지적된 위 다의 ①, ②, ③항의 절차적 하자를 시정하여 원고에게 재임용 심사절차가 다시 진행됨을 통지하고, 2016. 8. 30. 원고에게 재임용 거부를 통지하였다.

피고는 위 ④항을 제외하고, “연구영역과 봉사영역의 기준 점수 미달”을 재임용 거부사유로 적시하면서 각 기준점수 산정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여 위 ⑤항의 하자도 시정하였다

(이하 ‘제2차 거부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6. 9. 21. 제2차 거부처분에 대하여 다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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