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결정의 경위 원고는 C대학(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립학교법인이다.
참가인은 1998. 9. 1. 이 사건 대학 산업정보디자인과 겸임교수로 채용되었고, 1999. 9. 1. 산업디자인과 초빙교원으로 채용되었으며, 2004. 3. 1. 전임강사로 임용되었다.
원고는 아동미술보육과 담당교수 부재를 사유로 2008. 3.경 참가인을 아동미술보육과로 발령하였고, 이후 참가인은 아동미술보육과 소속교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며 산업디자인과 강의를 하였다.
아동미술보육과는 2011. 3. 1. 폐과가 되었고, 이후 참가인은 소속학과가 없는 상태에서 산업디자인과 및 유아교육과 강의를 하였으며 2012. 7. 22. 조교수로 직위가 변경되었다.
참가인의 마지막 임용기간은 2013. 3. 1.부터 2015. 2. 28.까지이다.
원고는 2015. 8. 12. 참가인에게 재임용 심사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사유로 재임용거부처분(이하 ‘제1차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참가인은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10. 28. 제1차 거부처분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고 원고의 교수업적평가규정은 심사기준 적용상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였다
(이하 ‘제1차 취소결정’이라 한다). 원고는 2016. 1. 29. 참가인의 재임용 신청을 받아 재임용 심의절차를 다시 진행하였고, 2016. 6. 28. 참가인에게 재임용 심사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재차 재임용거부처분(이하 ‘제2차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참가인이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다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7. 27. 원고가 참가인에게 재임용 심사기준을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제1차 취소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제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