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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2.05 2014고단29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17:20경 업무로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대청로 76에 있는 하남소방서 앞 교차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대명강변타운아파트 방면에서 하남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19세) 운전의 D 이륜자동차의 오른쪽 옆 부분과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옆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및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의 중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판시와 같이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입게 한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으로 사고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으로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여 지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3,000,000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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