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15 2014고단5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02:20경 업무로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아이파크 아파트 앞 도로의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정자역 방면에서 분당구청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1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경추의 방출성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의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 중 1인으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사고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피해자들과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