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4 2017고정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롯데 제과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6. 10. 1. 07:10 경 서울 영등포구 양 평로 90-10 롯데 제과 공장 2 층 작업실에서 피해자 C(49 세, 남) 이 피고인에게 작업을 똑바로 하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항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