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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3.10 2016고단11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와 사실혼 관계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7. 13:30 경 전 남 함평군 함영로 498 번지에 있는 천지 농협 사거리 지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C(57 세) 가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한 고사리의 중량이 미달된다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짓밟고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주차장 입구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3회 때리고, D는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서 넘어뜨리고 가방을 휘둘러 피해자의 몸통을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과 D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 관절)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5조 제 3 항(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일부 빌미를 제공한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삼가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비록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그리 크지 않으나 그에 이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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