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8 고합 16 제 1 내지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7년에, 판시 2018 고합 16의 제 4 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5.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치상) 죄 등으로 징역 7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6. 2. 같은 지원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7.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0.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00. 4.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9. 2. 13. 같은 지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 받고, 2010. 5.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 받아 2017.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절도범죄 전력이 9회 더 있다.
[ 범죄사실] 『2018 고합 16』
1. 피해자 C( 가명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5. 저녁 경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 나 알게 된 지체장애 4 급인 피해자 C( 남, 42세 )에게 “ 잘 곳이 없으면 내가 재워 주겠다.
” 고 말하여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당 진시 D에 있는 E 여인숙 6 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 옷을 모두 벗어라.
가만히 있지 않으면 내가 사람 시켜 가만두지 않겠다.
” 고 협박하여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가 옷을 벗고 눕자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고, 이에 피해 자가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려 피해자를 제압하고 성기를 피해 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유사 강간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7. 01:20 경 당 진시 G에 있는 지적 장애 3 급인 피해자 F( 남, 28세) 의 집에서 피해자, 위 C, H과 함께 술을 마시고 함께 잠을 자 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