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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5.12 2017고단10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4.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08. 8. 7.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07. 5. 10.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6. 10. 10. 20: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당 진시 면천면 면 천서 문 1길 ‘ 수인 가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20 경 당 진시 백암로 233-2에 있는 당 진 농악 전 수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올란 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10. 10. 20: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 진시 면천면 동문 1길 4-2 면천 초등학교 앞 도로를 면천면 사무소 쪽에서 면천 감리 교회 쪽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주변에 민가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충돌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처마 아래에 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목제 디딜 방아, 구유 등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파손시킴으로써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그 파편 및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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