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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07.07 2016고합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80. 7. 7. 대전지방 검찰청에서 상습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1983. 4. 27.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 받고, 1982. 11.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85. 4. 3.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1988. 11. 17.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1991. 2.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1996. 11. 22. 대전 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05. 5. 12.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8. 6.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 받았으며, 2013. 4.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1. 2.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4. 11. 15:00 경 전 북 순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집 안까지 들어간 후 그곳 안방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9. 경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492,000 원 및 시가 합계 미상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사기 미수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1. 17:46 경 익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돌 반지를 구입하면서 제 1 항의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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