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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1 2016나3272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피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동생이다.

원고는 학원 경영, 교재 도소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망인의 학원 망인은 2003. 12. 29. 대구 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사업자등록번호 E), 그 무렵부터 고시학원을 운영하였다

(이하 망인이 운영한 위 고시학원을 ‘F’이라 한다). 다.

피고와 망인의 학원 피고는 2007. 11. 5. 대구 북구 G(예전에는 H이었다)에서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사업자등록번호 I), 그 무렵부터 망인과 동업으로 법학원을 운영하였다

(이하 피고와 망인이 운영한 위 법학원을 ‘J’이라 한다). 피고는 2009. 4. 6.경 J을 폐업하였다. 라.

망인의 확인서 망인은 2010. 6. 23. 원고에게 F의 2009년 및 2010년 교재 미수금 채무가 65,276,790원임을 확인하고 미수금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교재 미수금 확인 및 상환계획서를 작성해주다.

망인은 2010. 6. 23. 원고에게 J의 2009년도 교재 미수금 채무가 10,917,400원임을 확인하고 미수금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교재 미수금 확인 및 상환계획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도 작성해주었다.

망인은 ‘실제 학원 운영 책임자’란에 서명하면서,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란에 피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마. 2012. 10. 8. 망인의 원고에 대한 송금 망인은 2012. 10. 8. 원고에게 319,5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 9호증, 을 제2, 4, 5호증(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7년 11월경부터 2009년 4월경까지 주식회사 랜드모어로부터 학원교재를 납품받았는데, 그 거래에 따른 미수금이 10,917,400원이었다.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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