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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16 2019나3865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F(2017. 10. 2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E’라는 상호로 서울 중랑구 D 소재 음식점은 망인 단독으로, 서울 중랑구 I 소재 음식점은 J과 동업으로 각 운영하던 중인 2012. 1.경부터 원고(상호명 C)로부터 위 2개 음식점(이하 위 동일로 소재 음식점을 ‘본점’, 위 K 소재 음식점을 ‘망우점’이라 한다)에 민물고기를 납품받는 계속적 거래를 하였다.

나. 원래 원고와 망인은 본점과 망우점을 구별하지 않은 채로 민물고기 납품 거래를 하였으나, 2012. 10. 말경 J이 망인과의 동업관계를 끝내고 망우점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게 되자 원고는 본점과 망우점에 대한 거래를 2012. 11.부터 구별하였다.

원고가 망인에게 2012. 1. 11.부터 2012. 11. 5.까지 본점 및 망우점에 납품한 물건에 대한 미수금은 9,001만 원인데, 원고는 망인의 요청으로 본점에 대한 2012. 11. 19.자 납품 거래부터 위 기존 미수금(이하 ‘이 사건 미수금’이라 한다)을 이월시키지 않고 전잔금을 ‘0원’으로 처리하여 거래하기로 하였고, 망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미수금에 대한 2012. 12. 7.자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는 위 확약서가 작성될 무렵 망인으로부터 본점의 영업을 양도받아 영업을 해오던 중 2013. 5. 24. 이에 관하여 ‘E’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여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원고는 피고에게도 민물고기를 납품하는 거래를 계속하면서 ‘이 사건 미수금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에 대한 미수금만 거래명세표의 '전잔금'란에 기재하여 이월시키고 피고로부터 위 나머지 거래에 대한 물품대금만 변제받아 왔는데, 2016.경부터 2018.경까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잔금은 평균 3,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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