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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2 2017가단224498
사용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2018. 5.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부친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E이라는 상호로 천막장비, 사무용품 도소매 및 임대업을 하던 자이고, 피고는 광고 및 행사기획 등을 하는 법인이다.

나. 망인은 2006. 5.경부터 2011. 10.경까지 피고에게 장비 등을 대여하는 등 거래를 하다가 미수금(이하 ‘이 사건 미수금’이라 한다)이 7,000만 원을 넘어가자 거래를 중단하였고, 이후 2015. 하반기 다시 피고와 거래를 하여 2015. 하반기 거래 대금은 지급을 받았다.

다. 망인은 피고에게 반복하여 이 사건 미수금의 지급을 독촉하였는데, 피고는 망인의 계속되는 지급 독촉에 결제일을 미루면서 망인에게 2014. 10. 31.경 ‘해드릴께요’, 2014. 11. 18.경 ‘곧 갚을 테니 걱정마시구요’라는 답장을 보냈을 뿐 이 사건 미수금을 7,100만 원으로 특정하여 변제를 요청하는 망인의 독촉을 포함한 대부분 망인의 독촉에 대하여 ‘회의 중 이라 전화를 받지 못하니 다음에 전화하겠다’는 취지의 답장만을 보냈다. 라.

망인은 위암말기 판정을 받고 사망 전에 이 사건 미수금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6. 4. 22. 다시 피고에게 연락하였으나 피고로부터 ‘회의 중이라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회의 끝나고 연락드리겠습니다.’라는 답장만을 받자 마지막으로 피고에게 ‘실장님 제가 몸이 안좋아서 얼마 살지 못합니다. 일에 대해서는 우리 아들 원고에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미수금도 올봄까지 약속했으니 꼭 부탁드립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 아들이 다 아니까 오더도 주시고 미수금도 꼭 좀 부탁드립니다’, ‘아들한테 일임했다고해서 결재건은 소홀히 하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한번에 아니더라도 나눠서라도 해주시고 마지막 제 부탁입니다.’,'매번 미루시기만 하고 연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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