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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9.22 2015허7766
거절결정(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B 이 사건 출원고안에 대한 출원을 하였고, 특허청 심사관은 2013. 8. 14. 이 사건 출원고안이 선행고안 1, 2에 의해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

)이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특허청 심사관은 2013. 10. 17. 위 의견제출통지상의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고안에 대한 거절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2013. 11. 20. 이 사건 등록고안을 보정하면서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특허청 심사관은 2014. 8. 19. 이 사건 출원고안이 선행고안 1, 2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원고가 2015. 1. 19. 위 의견제출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5. 1. 23. 위 의견제출통지상의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심사에 대한 거절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15. 2. 13.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 사건을 2015원747호로 심리한 다음 2015. 10. 23. 이 사건 출원고안이 진보성이 부정되어 등록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출원고안(을 제1호증) 1) 고안의 명칭: C 2) 출원일/ 출원번호: B/ D 3) 고안의 주요 내용 [도 2] 용기 내부의 스푼 이 사건 출원 고안은 스푼이 구비된 일회용 커피포장용기에 관한 것이다.

일회용 커피믹스는 종이컵 등에서 커피, 프림 및 설탕의 내용물과 물을 섞은 후 잘 용해되도록 저어 주어야 한다.

종래에는 스푼이 없을 경우 커피믹스의 포장용기를 접어 젓거나 컵을 흔들어 용해할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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