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3.23 2017노1655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의 몸을 허락 없이 함부로 만져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추 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