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예비적으로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한 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 시간, 사회봉사명령 47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예비적으로 보호 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 및 보호 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수사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과정과 결과,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고려해 보면,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닐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 자가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추 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