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7.18 2017노515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범행에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추 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순간의 충동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