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5노4652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 방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수회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며,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2015. 5. 13. 공연 음란죄로 벌금형을 받기도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83. 9. 13.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절도죄, 강제 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후로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추 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